각 나라가 기업마다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정해 주고 그 양을 기준으로 기업이 탄소를 배출하는 권리를 사고팔도록 허락하는 제도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잉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하여 탄소 배출량을 조절하고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