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합격이라도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려면 일정한 응시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응시 자격은 고등교육법이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과목에 대해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학점 이수 제도가 도입되어 회계학, 세무학 관련 12학점, 경영학 9학점, 경제학 3학점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며, 1차 시험은 경영학, 경제원론, 기업법, 세법개론, 회계학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출제되며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 등의 과목이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2차 시험은 부분합격제이기 때문에 전체 과목을 통과하지 못해도 다음 해에 이전에 합격한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분합격이라도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려면 해당 응시 자격을 충족하고 1차와 2차 시험의 과목을 준비하여 시험에 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나무위키 -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