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법에 따르면 결혼 가능 연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입니다. 따라서 결혼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법무부, 검찰 혼인 연령 남녀 만 18세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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