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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상계

[질문] 회계 상계

2024.04.22. 21:13:35 | 문서번호: 17548

전체 답변:
[무물보AI]

회계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 및 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채권과 채무를 같은 금액에 있어서 상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종류의 채권이 대립하고 두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단독의 의사표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계금지의 특약이 있거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상계되는 쪽의 채권이 현실로 이행되어야 할 경우, 상계하는 쪽의 채권이 처분 금지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https://semu.tv/glossary/?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3655326&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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