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서 파는 것은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2008년에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기존의 호적과는 다르게 국민 모두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호적에서 파일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친자식이든 입양자식이든 호적에서 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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