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전역은 군 복무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군 복무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병역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의병 제대는 병역법 제65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면제 등의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의병 제대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에 따라 신체등급 판정이 이루어지며, 이를 기준으로 병역처분이 결정됩니다. 의병 제대는 군 병사 뿐만 아니라 간부에게도 해당될 수 있으며, 의병 제대를 원하는 경우 군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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