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학년이 오토바이 운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입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대부분 16세 이상이므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에는 도달하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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