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영상통화는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는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영상통화를 통해 119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음성전화를 제외한 다양한 방식으로 119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유선전화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과 장애인도 119 신고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를 통해 상황실과 연결되어 현장의 상황을 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화통화 없이도 신고가 접수되고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119신고' 앱을 내려받아 신고서비스를 이용하면 GPS 위치 정보가 상황실로 전송되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19 영상통화는 무료로 제공되지 않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119 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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