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질환으로 인해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진료가 의료인의 전문영역과 다르거나 전문지식, 경험이 부족하여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거부나 인종, 성별, 종교,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적 진료거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진료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선진적 의료계약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 조항과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