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는 "Positive List System"의 줄임말입니다. 이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이외의 농약은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로서, 일률 기준인 0.01 mg/kg 이하로 농약을 관리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LS (Positive List System)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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