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6개월10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수표는 '미청구 자기앞수표'로 분류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편입돼 서민지원자금으로 출연됩니다. 그러나 일부 금융사에서는 제휴사와의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늘려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수표라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https://www.mk.co.kr/news/economy/1069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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