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는 경우, 이는 가정폭력으로 간주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으로 분류되며,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과 부모 관계는 가족이기 때문에 절차법상 가족폭력처벌법의 의율을 받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은 징역이나 벌금이 아닌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화·치료 목적으로 처리되며,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또한,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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