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는 절도 및 횡령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해진 기간입니다. 하지만, 공소시효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인이 외국에 체류하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공소사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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