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보증을 세우면 다시 보증을 설 수 없다는 말씀은 일반적으로는 사실입니다. 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인은 이미 보증을 세워서 채무자의 채무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보증을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다시 보증을 설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의 범위나 기간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보증인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증을 조정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의 해지나 취소를 통해 보증을 다시 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나 계약 조항에 따라 상세한 절차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을 설 수 있는지 여부는 각각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결정되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