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전선 상호간의 접근하거나 교차할 때 두 개 전선의 이격거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시설되어야 합니다. 이격거리는 전선의 종류, 사용전압, 접근하는 구조물 등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 사용전압이 1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우, 접지도체와의 이격거리는 전선로에 따라 300m 이하로 시설할 수 있습니다.
- 사용전압이 1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의 다중접지 및 시설은 규정에 따라 시설되어야 합니다. 접지도체는 공칭단면적 6 ㎟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 시설되어야 하며, 접지한 곳 상호 간의 거리는 전선로에 따라 300m 이하로 시설되어야 합니다.
- 사용전압이 1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를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이격거리는 0.75m 이상으로 시설되어야 합니다. 다만, 각도주, 분기주 등에서 혼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는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용전압이 15 kV를 초과하고 2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우, 접근 또는 교차하는 구조물에 따라 이격거리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도로 등과 접근하는 경우 이격거리는 3m 이상이어야 하며, 삭도와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 이격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일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http://www.24time.kr/bbs/board.php?bo_table=cus_6&wr_id=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