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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양생선 발열선 시설을 할 때는 관련 규정

[질문] 콘크리트 양생선 발열선 시설을 할 때는 관련 규정

2023.12.16. 06:37:16 | 문서번호: 1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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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콘크리트 양생선 발열선 시설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1. 사용전압: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여야 합니다.
  2. 발열선 종류: 발열선은 발열선, 온상선 또는 MI(Mineral Insulated) 케이블로 사용해야 합니다. 발열선은 미네럴 인슈레이션(MI) 케이블 등 KS C IEC 60800에 규정된 발열선으로 사용하며, 노출 사용하지 않는 경우 B종 발열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3. 발열선 구조 및 재료: 발열선의 구조 및 재료는 KS C IEC 60800의 "제2장 특별규정" 및 "1.7 케이블 구조의 일반적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합니다. 규정되지 않은 절연 및 비금속 외부시스 재료는 "1.7.2.1" 및 "1.7.5.1"에 따라야 합니다.
  4. 발열선의 도체: 발열선의 도체는 KS C IEC 60228에 적합한 연동선 또는 소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5. 발열선의 온도: 발열선은 온도가 80℃를 넘지 않도록 시설해야 합니다. 다만, 금속피복을 한 발열선을 시설할 경우에는 온도를 120℃ 이하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발열선의 시설: 발열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콘크리트나 견고한 내열성이 있는 재료 안에 시설해야 합니다.
  7. 발열선의 접속: 발열선 상호 간 또는 발열선과 전선을 접속할 경우, 전류에 의한 접속부분의 온도상승이 접속부분 이외의 온도상승보다 높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접속부분은 충분한 절연효력을 가지는 절연물로 충분히 피복하고, 접속부분의 금속체를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해야 합니다.
  8. 접지: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기반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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