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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온상발열선을 시설할경우 발연선의 온도 몇도까지 올릴 수 있는가

[질문] 전기온상발열선을 시설할경우 발연선의 온도 몇도까지 올릴 수 있는가

2023.12.16. 06:17:39 | 문서번호: 1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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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전기온상 등의 발열선은 발열선 및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이 전기온상선(電氣溫床線)이어야 합니다. 발열선의 온도는 80℃를 넘지 않도록 시설되어야 합니다. 또한, 발열선은 다른 전기설비, 약전류전선, 수관, 가스관 등에 전기적, 자기적 또는 열적인 장해를 주지 않도록 시설되어야 합니다. 발열선이나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또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에는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해야 합니다.

전기온상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에 시설해야 합니다. 다만, 전기온상 등에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고 또한 전기온상 등에 부속하는 이동전선과 옥내배선,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을 꽂음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발열선을 공중에 시설하는 경우, 발열선을 애자로 지지하고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합니다. 발열선 상호 간의 간격은 0.03m 이상이어야 하며, 발열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0.025m 이상이어야 합니다. 발열선을 함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발열선과 함의 구성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0.01m 이상이어야 합니다. 발열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m 이하이며, 발열선을 함 내에 시설하는 경우는 발열선 상호 간의 간격이 0.06m 이상인 경우에는 2m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발열선을 콘크리트 속에 시설하는 경우, 발열선은 합성수지관 또는 금속관에 넣고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과 전기설비 기술기준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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