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2차 고용지원금은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분기 당 30만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늘어난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입니다. 또한 사업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사업주는 분기별로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의 다음달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정책자료실 -> 중장년정책을 참고하시거나,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2차] (https://www.jobaba.net/thema/414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