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이지만 올해 받지 못해서 올해 신청한 경우, 위내시경은 기본검진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은 암검진 항목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게는 2년에 한 번 실시됩니다. 따라서, 올해 신청한 일반건강검진에서는 위내시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일반건강검진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인 비만,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시되는 검진입니다. 위내시경은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사로서, 위암의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 실시됩니다.
위내시경을 받고 싶은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해당 검사를 실시하는 병원에서 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예약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이나 해당 병원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