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배(轉配)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직종의 변경 없이 부서 간 또는 부서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배는 업무의 성격과 업무 장소의 변동이 없으므로, 이동배치 중에서 사용자의 재량권이 가장 크게 인정되는 인사조치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권리남용에 해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인사조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근(轉勤)은 직종의 변경은 없으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이동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근은 근로장소의 변경으로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 외에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필요로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전근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커야하며,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직(轉職)은 다른 직종의 업무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직은 업무의 성격 및 내용 변경을 가져오므로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직종이 특정되지 않았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합니다.
전배는 동일 사업장 내에서 직종의 변경 없이 부서 간 또는 부서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근은 직종의 변경은 없으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이동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직은 다른 직종의 업무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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