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에 지적장애 3급인 경우, 대한민국의 병역법에 따라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병역법은 장애인에 대한 병역 면제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적장애 3급은 일반적으로 병역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병역 면제 여부는 개별적인 판정을 받아야 하므로, 정확한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병무청에 문의하거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병역법은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2027년에 해당하는 법적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