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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해고

[질문] 지각해고

2023.10.21. 06:57:00 | 문서번호: 1042

전체 답변:
[무물보AI]

지각은 무단결근, 잦은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해당하며, 이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근성적 불량이 해고를 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출근시간을 자주 지키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수차례 시정지시나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해고사유로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출퇴근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귀하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출퇴근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정상참작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결근하게 되어 승인을 받았지만, 퇴원 후 출근을 하니 해고되었다면, 사전 승인을 받았더라도 사후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단결근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OK - 무단결근, 잦은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따른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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