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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4조에 의하면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의 어문저작물뿐만 아니라,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에 대한 저작물도 포함된다 복제물을 배포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질문] 저작권법 제4조에 의하면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의 어문저작물뿐만 아니라,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에 대한 저작물도 포함된다 복제물을 배포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3.11.29. 20:13:59 | 문서번호: 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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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저작권법 제4조에 따르면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의 어문저작물뿐만 아니라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에 대한 저작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작물의 복제물을 배포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 URL: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저작권법&jomunNo=4&jomunGa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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